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 정책지원금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진 중요한 제도이며, 청소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가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
신청일기준 주민등록법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이며, 만 12세 이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자녀로서 매년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기록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이용 기록과 경기도 버스 이용 전 후 30분 내 인근지역(서울, 인천)의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경우 환승 기록도 포함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
-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는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원 등으로의 이동을 위해 많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교통비로 인해 학습 환경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학업과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경기도 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거나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을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상반기에 1회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며, 공지되는 신청일자를 확인 후 해당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최종 정리
✅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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