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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달라지는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정책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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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 정책 4가지, 양육 지원 정책 3가지 총 7가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임신 출산 지원 정책

     1. 임신 출산 의료비

     2. 첫 만남 이용권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4. 난임 시술비 지원

 

양육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지원

     2. 6 + 6 부모육아휴직제

     3.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 출산 지원 정책

 

1. 임신 출산 의료비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의 지원금이 2024년 1월부터 태아당 100만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쌍둥이 임신하였을 경우 기존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임신으로 2024년 출산 예정이라 이미 바우처를 받았던 사람도 둘 이상의 태아를 20주 이상 임신 유지하거나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며,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표입니다. 기존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금액이 증액되어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총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금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1년 경과 시 자동소멸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를 조성이 목표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태아 수 상관없이 출산휴가 기간을 10일간 유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휴가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관 신청)

 

 

 

4.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 시술)과 같은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인공수정 30만원,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45세 이상의 경우 지원금이 축소됩니다.

 

2024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 시술 간(신선배아, 동결배아) 칸막이가 폐지되었습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이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지원됩니다. 인공수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회 지원됩니다.

 

 


 

 

양육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의 돌봄을 두텁게 지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존 만 0세(0~11개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 만 1세(12~23개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신청 방법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2022.01 이후 출생)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6 + 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육아휴직제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모 두 명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2024년 1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도 확대되어 2023년까지 월 200만원 ~ 최대 300만원 내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부모 두 명의 임금이 450만원 이상이 경우 각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급여가 350만원 일 경우 첫달 20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인상되어 350만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월 35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0~1세 아동을 둔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요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건강보험 납부액에 따라 가, 나, 다 형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150% 초과된 라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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