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연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에 지원자가 약 30만 명에 달했고,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구직자와 청년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3가지이며, 지원대상은 참여자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최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I유형 vs II유형 비교하기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세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단, 15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한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최대 40만원 추가지급 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은 15세 ~ 34세 구직자이며, 중장년은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그리고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안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I유형, II유형 모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부 프로그램에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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