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집에 있어도 난방이 되지 않아 오히려 밖에 따뜻하다는 취약계층의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최근 물가와 에너지 요금의 인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약 2배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차이가 있으니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바우처는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상, 하반기에 나눠서 지원받게 됩니다. 하절기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129,700원 추가인상) 총 279,500원
- 2인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176,100원 추가인상) 총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230,100원 추가인상) 총 522,600원
- 4인이상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313,100원 추가인상) 총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종료)- 2024년 5월 말 예정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상,하반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사용되며, 동절기는 지역과 자택의 형태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유, LPG, 연탄 등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3년 10월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 하절기 : 전기요금 자동 차감
- 동절기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과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등) 선택하여 사용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노인복지 지원정책 23가지 (feat. 의료, 교통, 통신, 금융 등) (0) | 2024.02.18 |
---|---|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2가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0) | 2024.02.17 |
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0) | 2024.02.15 |
2024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5가지 (0) | 2024.02.13 |
2024년 달라지는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정책 7가지 (0) | 2024.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