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잔액조회

반응형

 

 

추운 겨울 집에 있어도 난방이 되지 않아 오히려 밖에 따뜻하다는 취약계층의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최근 물가와 에너지 요금의 인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약 2배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차이가 있으니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바우처는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상, 하반기에 나눠서 지원받게 됩니다. 하절기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129,700원 추가인상) 총 279,500원
  • 2인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176,100원 추가인상) 총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230,100원 추가인상) 총 522,600원
  • 4인이상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313,100원 추가인상) 총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종료)
  • 2024년 5월 말 예정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상,하반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사용되며, 동절기는 지역과 자택의 형태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유, LPG, 연탄 등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3년 10월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 하절기 : 전기요금 자동 차감
  • 동절기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과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등) 선택하여 사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