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에서의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세는 전세보다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월세가 부담이 된다면 한두 달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월세환급 제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월세환급 제도란?
2. 월세환급 대상 및 필요서류
3. 환급신청을 못했을 경우
4.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5.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1. 월세환급 제도란?
월세환급 제도는 1년 동안 주거비용으로 매달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연간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127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공제 방법은 신청대상과 조건이 다르며,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방법의 특징과 조건을 이해한 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에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는 월세와 관련된 내역 중 최대 7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월세도 포함되며,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공제한도 250만원
-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 공제한도 200만원
2. 월세환급 대상 및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입니다. 이때, 관리비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체크 해주세요.
✅ 신고기간 : 연말정산(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기간
3. 환급 신청을 못했을 경우
월세환급 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5년 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환급신청을 못했다면 2027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4.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방문신청과 비대면 신청 중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 - 주택임차료(월세) ]
기본 인적 사항 및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서류만 첨부하면 되니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5.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세입자의 월세환급을 대신해 주는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할 때 임대인, 세입자, 중개인 중에서 세입자로 선택해서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가입 후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월세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월세환급을 위해 임대인에게 허락받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이기에 임의로 전달할 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확인 후 연락처를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리톡을 이용해 월세환급을 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알람이 간다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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