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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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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중도 퇴사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이렇게 국세청에서 알림톡을 보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되니 꼭 신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PC 버전인 홈택스모바일 버전인 손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기본적인 공제만 가능하오니 주택임차차입금 등 기타 소득공제가 있으실 경우 PC 버전인 홈택스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홈택스 등으로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왼쪽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맞춤형 신고 안내가 팝업으로 뜹니다. 모두채움(납부)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신고를 미리 작성해 둔 것으로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지 않는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클릭해 주세요.

 

 

 

 

 

 

2.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소득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검증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국세청 보유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신고를 미리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 :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

 

 

01. 기본사항 입력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기본사항 및 신고 안내자료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의 경우 국세청 보유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으로 본인의 추가 세액공제(월세 공제, 중소기업 공제 등)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입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단에 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0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소득종류를 추가하여하 하는 경우 소득종류 변경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 대상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오니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자료를 조회 및 등록할 수 있으니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것은 꼭 한 번씩 클릭해서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월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최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금액만큼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03.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추가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신고서 제출에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 후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됩니다.

 

 

 

 

 

04. 지방 소득세 별도 신고

지방 소득세의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조회하면 지방소득세 부분에 신고이동 탭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해당 버튼 클릭 후 지방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 소득세의 경우에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없고 환급 대상자일 경우 6, 7월 중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오니 기다리면 됩니다. 모두들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인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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