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5월부터 전국 국내 은행,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은행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 계좌의 출금한도와 이체한도가 너무 적어 불편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2024년 5월부터 변경되는 금융권 제도 3가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규계좌 한도상향
신규계좌 개설 후 낮은 이체 한도로 인하여 계좌이체에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금융위원회 개선요청에 따라 거래한도 및 이체한도가 2024년 5월 2일(목)부터 일괄 상향예정입니다.
기존 이체 및 출금 한도는 대포통장 근절,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2016년에 도입한 규제입니다. 현재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1일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를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 제한은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한도 해제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률에 따른 돈의 가치 하락과 더 많은 한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심판부에서 '신규계좌 이체, 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권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2023년 8월 8일에 보도했으며 1년간의 기간 동안 은행과 조율하여 2024년 5월 2일부터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제도는 유지하면서 국민 금융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제 및 출금 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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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지난 2024년 4월 17일에 개최된 제 7차 금융위원회 정례의회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상반기에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 유출·명의 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게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 조치 위조로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신청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 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됩니다.
✅조회
금융회사는 대출·카드론·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해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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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024년 1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후 1년간의 이용실적을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49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평균 이용 건수는 4만 1천 건 수준입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모바일 앱을 출시했고, 7월에 오프라인까지 신청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서비스 신청 확대 후 하반기 월 평균 이용 건수는 상반기 5000건의 15배인 약 7만 7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94.7%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하였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 등에서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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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스피싱이 날이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에 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잘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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