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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7가지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4가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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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꿈이 내 집 마련이 아닐까요? 물가보다 부동산 시장의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마련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일정 수준의 금액 예치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을 하기 위한 통장으로 과거 1990년대까지는 구, 주택은행에서만 통장을 취급해 왔지만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이후 일반 은행에서도 주택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통장 개설방법

주택청약통장은 1인 1통장의 조건으로 은행 방문 및 은행 어플을 통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을 확인해 주세요.

현재 개설 가능한 은행은 총 9개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입니다. 단, 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설가능한 은행의 앱 및 은행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은행 어플 :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싶은 은행 어플에서 '주택청약'이라고 검색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 필수 준비물인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개설 시에는 최초 납입금 2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참하여야 해요.

 


 

3.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²이하입니다.

※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접 100m²이하

 

민영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를 보유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 + 1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 성년자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입니다. 집을 두 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양통약 가입 기간 충족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청약 위축 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입니다. 이 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1년 이상,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

예치금은 지역별, 면접별로 상이합니다. 지역은 크게 서울 및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으로 구분됩니다. 면적은 85m² 이하, 102m² 이하, 135m² 이하, 모든 면적으로 나눕니다. 지역은 입자주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²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²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²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

과거 5년 동안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7가지

무주택 요건 완화

주택을 소용하고 있더라고 소형 저가 주택(전용면적 60m²)의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시가겨 기준 수도권 1.3억, 지방 8천만원까지 인청해 주던 부분이 수도권 1.6억, 지방 1억까지 무조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배우자 청약통장을 신청인의 가입 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2024년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1순위 조건 외에도 우리나라 청약제도에는 가점제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본인 기간만 산정하였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기간 50%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최대 4점의 가점을 추가 확보하 수 있어서 그만큼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가점 청약에서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선

기존에는 가점 물량에서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의 가점 항목에서 동일한 점수를 획득했을 때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점자 중 장기가입자를 우선 선발하게 되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확대

기존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배점 기준은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변경됩니다.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가 되었으나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유효하도록 기준이 변경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

20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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